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 매뉴얼(첨부파일)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학조교장학금 수령 대상자는 본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3월 안으로 교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