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학점 인정 관련



대학원 내규에 따라 개별지도연구 과목의 학점 인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학점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대학원“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설치에 관한 내규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각 6학점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학점단위) “개별지도연구”의 학점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