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내규에 따라 개별지도연구 과목의 학점 인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학점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대학원“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설치에 관한 내규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각 6학점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학점단위) “개별지도연구”의 학점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
학점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대학원“개별지도연구(Individual Study)”과목 설치에 관한 내규
제4조(학점인정의 범위) “개별지도연구”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각 6학점까지, 석ㆍ박사 통합과정에서는 8학점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할 수 있다.
제5조(학점단위) “개별지도연구”의 학점 단위는 2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