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수련이란
ㅇ 소정의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건축실무에 관한 지식과 전문기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수련과정임
ㅇ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비인증 건축학교육 이수자 4년)이상 실무수련을 시험직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건축사 자격소지자는 통산 5년이상 건축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 자격시험 응시 가능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대상 : 예비시험 합격자 (예비시험 2019.12.31 폐지)
2.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수련기간은
ㅇ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 여부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우리나라 건축학교육 인증기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ㅇ 국외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교육이력평가’를 신청하여 우리나라 건축학 교육과정과 동등성을 인증받은 경우 실무수련 자격 인정
3.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및 실무수련 완료기준
ㅇ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 기간 중 다음의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이상 영역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
☞ 실무수련 영역 및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ㅇ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실무수련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수련기간이 3년(또는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고된 실무수련 경력이 수련영역별로 최소 수련일 이상을 충족되어야 완료할 수 있음
4. 실무서련 신고 전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특례 기준
ㅇ 실무수련 신고 전 쌓은 실무경력 인정특례 적용대상은 당해법령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전에 5년제 건축대학교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시행 전에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한함
☞ 실무수련 신고 전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기준(건축사법시행령(제23821호, 12.5.30) 부칙)
5.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ㅇ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 실무수련자 신고 및 제출서류 (세부절차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참조)
ㅇ 법 시행(2012.5.31.) 후, 실무수련 경력은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건축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무수련자로 신고한 시점’부터 수련경력 인정
ㅇ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실무수련확인서(규칙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6. 실무수련 및 건축학교육 인증 관련 문의처
ㅇ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등록실적팀 (전화 : 02-3415-6886~7, 6891~2)
- 건축사등록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
ㅇ 건축학 교육 인증대학(원) 확인 및 인증 제도안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전화 02-521-1930)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aab.or.kr)
ㅇ 소정의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건축실무에 관한 지식과 전문기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수련과정임
ㅇ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비인증 건축학교육 이수자 4년)이상 실무수련을 시험직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건축사 자격소지자는 통산 5년이상 건축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 자격시험 응시 가능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대상 : 예비시험 합격자 (예비시험 2019.12.31 폐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건축사자격특별전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소정의 실무경력 : 5년제 인증학위 4년, 기타 5년 이상) |
2.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수련기간은
ㅇ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 여부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자 격 요 건 | 실무수련 기 간 |
비 고 |
| 인 증 |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학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학 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
3년 | |
| 비인증 |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인증된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축학 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 또는 개설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학 비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 또는 개설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설계 48학점 이상을 포함한 건축관련 이수 또는 개설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
4년 | 2023. 12. 31 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함 |
3.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및 실무수련 완료기준
ㅇ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 기간 중 다음의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이상 영역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
☞ 실무수련 영역 및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 - 실무수련 영역 : 설계, 공사관리, 기타 (세부내용 : 건축사법시행령 별표1의2 참조) - 최소 수련일수 : 설계 365일 이상, 공사관리 80일 이상, 기타 20일 이상(총 465일이상) |
ㅇ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실무수련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수련기간이 3년(또는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고된 실무수련 경력이 수련영역별로 최소 수련일 이상을 충족되어야 완료할 수 있음
ㅇ 실무수련 신고 전 쌓은 실무경력 인정특례 적용대상은 당해법령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전에 5년제 건축대학교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시행 전에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한함
☞ 실무수련 신고 전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기준(건축사법시행령(제23821호, 12.5.30) 부칙)
| - 실무수련 자격에 해당하는 건축학교육 이수자 중 201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처 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전 실무 경력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 단, 2012. 5. 31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이후 실무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부터 실무수련을 100% 인정 (2012. 5.31. 이후 근무처 변경시 변경전 실무경력은 퇴사일까지 80%인정) |
5.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ㅇ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 실무수련자 신고 및 제출서류 (세부절차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참조)
| - 실무수련 관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 신고방법 : 건축사등록원(https://kirakarb.kira.or.kr) 홈페이지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 제출서류 : 실무수련신고서(규칙 제10호서식), 건축학학위과정 이수증명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중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증명사진 2매 |
ㅇ 법 시행(2012.5.31.) 후, 실무수련 경력은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건축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무수련자로 신고한 시점’부터 수련경력 인정
ㅇ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실무수련확인서(규칙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6. 실무수련 및 건축학교육 인증 관련 문의처
ㅇ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등록실적팀 (전화 : 02-3415-6886~7, 6891~2)
- 건축사등록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
ㅇ 건축학 교육 인증대학(원) 확인 및 인증 제도안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전화 02-521-1930)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a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