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제도 안내



1. 실무수련이란

ㅇ 소정의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건축실무에 관한 지식과 전문기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수련과정임

ㅇ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비인증 건축학교육 이수자 4년)이상 실무수련을 시험직전일까지 완료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건축사 자격소지자는 통산 5년이상 건축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 자격시험 응시 가능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대상 : 예비시험 합격자 (예비시험 2019.12.31 폐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건축사자격특별전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소정의 실무경력 : 5년제 인증학위 4년, 기타 5년 이상)

2.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수련기간은

ㅇ 실무수련 자격 요건 및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 여부에 따른 실무수련 기간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자 격 요 건 실무수련
기 간
비 고
인 증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건축학 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2학기 이상 이수자
3) 건축학 비전공 학사로 건축대학원 입학하여 4학기 이상 이수자
3년
비인증 1)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상 이수자
2) 인증된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건축학 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 또는 개설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② 건축학 비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 또는 개설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
③ 건축설계 48학점 이상을 포함한 건축관련 이수 또는 개설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대학원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4년 2023. 12. 31
까지 이수한 사람에 한함
우리나라 건축학교육 인증기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ㅇ 국외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교육이력평가’를 신청하여 우리나라 건축학 교육과정과 동등성을 인증받은 경우 실무수련 자격 인정

3.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및 실무수련 완료기준

ㅇ 실무수련자는 실무수련 기간 중 다음의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이상 영역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함

실무수련 영역 및 수련영역별 최소 수련일수
- 실무수련 영역 : 설계, 공사관리, 기타 (세부내용 : 건축사법시행령 별표1의2 참조)
- 최소 수련일수 : 설계 365일 이상, 공사관리 80일 이상, 기타 20일 이상(총 465일이상)

ㅇ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실무수련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수련기간이 3년(또는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고된 실무수련 경력이 수련영역별로 최소 수련일 이상을 충족되어야 완료할 수 있음
4. 실무서련 신고 전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특례 기준

ㅇ 실무수련 신고 전 쌓은 실무경력 인정특례 적용대상은 당해법령 시행일(2012년 5월 31일) 전에 5년제 건축대학교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시행 전에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자에 한함

실무수련 신고 전 실무경력의 실무수련 인정기준(건축사법시행령(23821, 12.5.30) 부칙)
- 실무수련 자격에 해당하는 건축학교육 이수자 중 201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처
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실무수련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신고전 실무 경력은 80%, 신고 이후에는 100%를 실무수련으로 인정

단, 2012. 5. 31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이후 실무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무수련 신고 후 승인일부터 실무수련을 100% 인정
(2012. 5.31. 이후 근무처 변경시 변경전 실무경력은 퇴사일까지 80%인정)


5. 실무수련 신고 및 관리

ㅇ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실무수련 관리기관인‘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KARB)’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함

실무수련자 신고 및 제출서류 (세부절차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 참조)
- 실무수련 관리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
- 신고방법 : 건축사등록원(https://kirakarb.kira.or.kr) 홈페이지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
- 제출서류 : 실무수련신고서(규칙 제10호서식), 건축학학위과정 이수증명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중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 증명사진 2매

ㅇ 법 시행(2012.5.31.) 후, 실무수련 경력은 실무수련 자격(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 이수, 건축사사무소 근무)을 갖춘 사람이 ‘건축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무수련자로 신고한 시점’부터 수련경력 인정

ㅇ 실무수련자가 수련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실무수련확인서(규칙 제14호서식)」에 참여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별 수련기간을 기재하여 감독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6. 실무수련 및 건축학교육 인증 관련 문의처

ㅇ 실무수련 신고 및 제도 안내
-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등록실적팀 (전화 : 02-3415-6886~7, 6891~2)
- 건축사등록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

ㅇ 건축학 교육 인증대학(원) 확인 및 인증 제도안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전화 02-521-1930)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a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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