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1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다.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상시 운영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
다.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