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표절검사 필수(의무) 시행 안내(업데이트)



1. 대학원 학위논문 표절검사 필수(의무) 시행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 관련: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학위논문심사) 제3항

③ 학생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3. 본 대학원은 BK 사업 항목 중 하나인 「학위논문의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논문 표절검사를 필수(의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학기 논문심사 대상자의 논문 표절검사 결과를 학사포털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과 졸업사정 시 표절검사 시행 여부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목적: 학위논문의 학문적 진실성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논문 작성 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독창적인 연구성과의 도출을 장려하고, 표절로 인한 학위취소를 예방하고자 함.

나. 시행 사항: 학위논문 문장유사도 검사를 1회 이상 필수(의무)로 시행

시행 사항

대상

표절 검사 방법

학위논문 심사과정 중

표절검사 1회 이상 의무시행

석ㆍ박사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Copykiller 및 Turnitin 등 2개 이상의 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 중복 검증 권고

다. 시행 절차: 학위논문 표절 검사와 관련한 세부 시행 지침(시기, 횟수, 표절률 등)은 각 학과별로 정하여 시행

라. 유의사항

1) 학과졸업사정 결과 공문 회신 시, 학위논문 표절검사 시행 현황을 필수로 제출

2) 표절검사 시행 현황 미제출 시 졸업사정 '불가'(유의)

3) 논문표절검사는 문장 유사도를 확인하여 참고자료 출처 및 인용 표기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학사지도 요망

4) 논문표절검사 결과는 논문표절로 인한 학위취소 발생 예방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임

5) 명문화된 논문표절률은 없으므로 연구자가 연구윤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논문작성 필요

6) 논문표절여부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4. 학위논문 표절검사 관련 프로그램 및 가이드

가. 문장유사도검색 관련 프로그램: CopyKiller, Turnitin, iThenticate
나. 프로그램별 가이드: 도서관 리서치 가이드(바로가기 클릭) → m.표절예방/연구윤리 가이드 탭 각 내용 참고
다. 논문 작성 관련 학술정보 교육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바로가기 클릭) 참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