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대학원 학칙 및 내규 개정에 따른 건축공학과 내규 개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 및 내규 개정에 따라 건축공학과 내규를 개정합니다.

▶ 건축공학과 내규 바로가기 : 대학원(건축공학과) 내규 및 시행세칙 업데이트(2026.6.) —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1. 주요 변경사항

가. 수료이수학점 축소에 따른 일반대학원 수료 기준 재정립
나. 연구지도 및 논문작성
현행 개정안 비고
제28조(연구지도 및 논문작성)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생 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연구지도를 받으면서 학위논문 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1개 학기
2. 박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2개 학기
제28조(연구지도 및 논문작성) <현행과 같음>

1. 석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1개 학기
2. 박사학위과정: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1개 학기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학위수여 요건 유연화

2. 개정일 : 2026.6.6.
3. 시행일 : 부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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