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 매뉴얼(첨부파일)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학조교장학금 수령 대상자는 본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3월 안으로 교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매뉴얼(첨부파일)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학조교장학금 수령 대상자는 본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3월 안으로 교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규교육 | 정기교육 |
교육대상 | -이공계열 소속의 '22년 1학기 신규 교원, 석/박사과정,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은 이공계열 실험실습 과목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인원만 대상임 -'21년 2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최초 교육이수 후 추가교육 없음(1회 교육) *신규교육 대상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
-기존 이공계열 교원, 석/박사과정,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은 이공계열 실험실습 과목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인원만 대상임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휴학생,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
교육기간 | 2022. 3. 14 ~ 6. 13 (3개월) | 2022. 3. 14 ~ 9. 13 (6개월) |
교육시간 | 2시간 / 온라인 | 6시간 / 온라인 |
교육내용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 (2과목) |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
교육 수강방법 |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 .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