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2-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 수강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 매뉴얼(첨부파일)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학조교장학금 수령 대상자는 본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3월 안으로 교육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대상 -이공계열 소속의 '22년 1학기 신규 교원, 석/박사과정,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은 이공계열 실험실습 과목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인원만 대상임
-'21년 2학기 신규교육 미 이수자
*최초 교육이수 후 추가교육 없음(1회 교육)
*신규교육 대상자는 1학기 정기교육은 미대상임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기존 이공계열 교원, 석/박사과정, 직원 등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은 이공계열 실험실습 과목을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인원만 대상임
*대상자는 재학 및 근무기간동안 최초 1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1회(6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함
*휴학생,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은 대상 아님
교육기간 2022. 3. 14 ~ 6. 13 (3개월) 2022. 3. 14 ~ 9. 13 (6개월)
교육시간 2시간 / 온라인 6시간 / 온라인
교육내용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 (2과목) 연구실 안전수칙 및 사고시 행동요령(2과목) 및 연구활동 분야별 안전관리(4과목)
*수강 후 온라인테스트(필수) 통과 시 이수인정
교육 수강방법 1)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lab.yonsei .ac.kr) 접속
- 학내 구성원 : 이공계열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은 학사망 연동 로그인
-그 외 구성원 : 직원, 연구원, 기타 인원은 신규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2)수강방법 세부내용은 붙임 메뉴얼 자료 참고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