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및 학적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12조(복학), 제13조(제적), 제14조(과정수료)

나. 대학원 학적 변동에 관한 내규

2. 2026-1학기 대학원 휴학·복학 신청 및 학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 및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해당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및 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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