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6-1학기 학부 재입학 전형 안내(~12/5, 금)



1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2 모집 단위
모집정원에 결원이 없는 교육학과 및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1) 교원 양성학과(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와 의료인 양성학과(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는
결원 학년에 따라 신청 가능함
: 단,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에서는 체육교육학과 3학년만 신청 가능함
2) 폐지된 법학과 제적생의 경우 행정학과로의 재입학 신청 가능

3 전형 방법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학과별 심사
- 지원자별 학과장 면담 진행 (개별 면담 일정은 소속 학과에서 안내 예정)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3) 3단계: 단과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
4) 4단계: 본부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4 제출 서류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청원서, 서약서, 학업계획서, 학적증명서 제출

5 전형 일정
1) 접수 기간: 2025. 11. 24.(월) ~ 12. 5.(금) 오후 5시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학사포탈 시스템)
3) 합격자 발표: 2026. 1. 16.(금)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당초입학생 기준 12학기(수업연한 4년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후 최대 4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따라서,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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