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재입학 지원 자격대상 |
| 2 | 모집 단위 |
1) 교원 양성학과(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와 의료인 양성학과(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는
결원 학년에 따라 신청 가능함
: 단, 2026학년도 1학기 재입학 전형에서는 체육교육학과 3학년만 신청 가능함
2) 폐지된 법학과 제적생의 경우 행정학과로의 재입학 신청 가능
| 3 | 전형 방법 |
2) 2단계: 학과별 심사
- 지원자별 학과장 면담 진행 (개별 면담 일정은 소속 학과에서 안내 예정)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과할 수 있음
3) 3단계: 단과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
4) 4단계: 본부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4 | 제출 서류 |
| 5 | 전형 일정 |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학사포탈 시스템)
3) 합격자 발표: 2026. 1. 16.(금)
| 6 | 유의사항 |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당초입학생 기준 12학기(수업연한 4년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입학 후 최대 4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따라서,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