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2023-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조교장학금 대상자 필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안전교육 폭력예방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재학조교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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